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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식 기본 개념

무상증자란?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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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란?

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은 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무상은 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신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자본의 수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상증자는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납니다.

 

유상증자와 달리 자본이 증가하지 않는데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고 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주 가치 상승과 재무 건전성 입증을 위해 무상증자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호재로 작용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으면 주주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비율이 100%라고 했을 때(1주당 신주 1주를 발행)

10만원이던 주가가 권리락일에는 5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죠.

2월 8일 씨에스윈드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169,500원이던 주가가 2월 8일 시가를 보면 89,000원에 시작합니다.

권리락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수익률이 -50%로 찍히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권리락이 뭐길래 주가가 내려와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권리락일은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리락 이전까지 주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일과 권리락일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주주 명부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즉 무상증자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권리락 하루 전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신주배정일 이틀 전에 매수해야 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하면 3거래일이 지나야 잔고에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12월 21일에 매수하면 23일 주식 보유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1차 발행가액 확정 부분은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23일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21일까지 매수해야 신주배정 권리가 생깁니다.

 

주린이의 글이니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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